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野 법사소위 단독 처리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임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이 법안 자체는 퇴임하는 문·이 재판관 퇴임 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도록 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못하게 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들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존 헌법재판관들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라며 "결국은 현 행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약 2시간의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masterki@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