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조 청장 지시야' 손사래 치며 국회 통제 지시…비상사태 없었다"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조지호·김봉식 공판 증인 출석
"최현석, 계엄 당일 긴급시 포고령 법률적 효과 있다 말해"

본문 이미지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뉴스1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이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경비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주 경비부장은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주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된 지시 사항을 묻는 검찰 말에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는데, 최 전 차장이 비상시에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된 후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현재는 지난달 경찰 인사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주 경비부장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확인했냐는 물음에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는지 묻는 말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당일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파악하는 질문을 받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은 최창복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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