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회사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강도살인 비난 가능성 커…피해자 이유도 모른채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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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씨(45)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고, 그 중 강도살인은 재물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공격당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삼숭동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장 씨는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조차 없이 A 씨 뒤에서 잠시 서성이다 곧바로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다.

장 씨는 피해자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관계였고, 2년 전 헤어지며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퇴사 이후 통신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범행 직후 A 씨 가방을 들고 도주했으며,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장 씨를 추적,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장 씨는 수사기관에선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선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과정을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범행했고 강도 범위 역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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