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8세 할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A 씨의 둘째 아들 C 씨는 증인신문에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봤을 때 아버지의 손은 피투성이였고, 형은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형이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극단 선택)은 말이 안 된다"며 "부검했을 때 본인이 찌른 자세도 아니었고, 이는 소견서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인지, 피고인은 찌른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범행을 직접 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첫째 아들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쓰러진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C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 씨는 집안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부모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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