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민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관련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천 차장은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는 즉시항고 따른 불복, 그리고 그에 대한 상고심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차장은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 의사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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