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발언에 "매우 부적절"…오후 기자회견(종합)

천대엽 "즉시항고 가능,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발언에 반발
천 처장 발언, 탄핵 기각 등 주제로 2시 서울고검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법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3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제는 천 처장 발언과 탄핵 기각 등이 될 것으로,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답변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 △검찰의 즉시항고 행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다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천 처장은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고 해봐야 실체 판단 이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헌 사유로 즉각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며 "천 처장의 답변으로 거대 야당은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듯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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