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발언에 "자질 의심…매우 부적절"

"1심 법관 판단 공개 부정·비판…사법부가 행정부 권한 침해"
"정치적 중립성 저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천 처장의 국회 답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답변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 △검찰의 즉시항고 행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다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천 처장은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고 해봐야 실체 판단 이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헌 사유로 즉각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며 "천 처장의 답변으로 거대 야당은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듯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