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채 올라간 승강기에 다리 절단, 결국 사망…관리자 책임은

사고 피해주민, 합병증으로 숨져
法 "업무상 주의 위반" 집행유예

29일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단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운행중지 안내문이 붙여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9일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단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운행중지 안내문이 붙여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강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 씨와 직원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선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지상 10층 승강장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의 테이핑이 벗겨져 외부에 노출돼 있어,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 못하고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상승했고, 외벽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어 절단됐다.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지난해 5월에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 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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