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재 탄핵심판, 종결 후 선고까지 평균 41일…최단기간 8일

역대 선고 사건 총 7건…판사 임성근·검사 안동완 79일 최장
대통령 탄핵 2주 내 선고…尹 탄핵심판, 3월 11일 전후 나올 듯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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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역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이 끝난 이후 평균 41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만에 선고된 전례도 있다.

국정운영 총책임자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5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스1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헌재의 '탄핵 사건 변론 종결 후 선고 평균 기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고된 탄핵 심판 사건은 총 7건이다.

탄핵 심판 당사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소추됐다.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사상 첫 판·검사 탄핵 79일 걸려

1988년 9월 출범한 헌재의 첫 탄핵 심판 사건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된 노 전 대통령 사건이다. 헌재는 당시 총 7차례 변론을 열었는데 4월 30일 최종 변론을 거쳐 5월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탄핵 심판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2016년 12월 9일 접수한 헌재는 이듬해 2월 27일까지 17차례 변론을 거쳐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유일하게 탄핵을 인용한 경우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온 노 전 대통령(14일)과 박 전 대통령(11일)과 달리 법조인 탄핵 사건은 두 달 넘게 소요됐다.

첫 법관 탄핵 심판 사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이다. 헌재는 2021년 2월 4일 접수해 같은 해 8월 10일까지 세 차례 변론을 열고 10월 28일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 도중 임기가 만료돼 퇴직하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79일 걸렸다. 이는 2023년 9월 22일 현직 검사로 첫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2024년 3월 12일 변론 종결·5월 30일 선고) 결정에 걸린 기간과 같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은 2023년 12월 4일 접수돼 같은 해 6월 25일 종결됐다. 이후 65일 만인 8월 29일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이 전 장관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변론이 끝나 28일 만인 7월 25일 선고됐다. 지난달 23일 선고된 이 위원장 사건은 변론 종결 8일 만에 나왔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윤 대통령 외 8건 탄핵 사건 심리…한덕수·최재해 등 변론 종결

헌재에는 이날까지 8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는데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진 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오는 25일 끝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에 이어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설 전망이다.

탄핵 심판 결론은 늦어도 3월 중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하면 최종 변론 후 2주째인 3월 11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변론을 마치면 수시로 사건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 이후 주심 재판관이 작성한 결정문을 보완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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