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형사재판서도 "상징적 계엄"…탄핵심판 주장 '도돌이표'

尹 측 "소추사유 철회 '내란죄 불성립' 보여주는 것"
검찰 "수사·형사재판과 무관"…尹, 별다른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징적 계엄', '입법 독재'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세웠던 입장을 상당 부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오전 10시 13분부터 오후 11시 10분까지 약 57분간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필요 사유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구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수사를 지켜보면서 불법에 불법이 되는 참담한 사법 현실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반드시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언론은 검증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고 레거시 미디어마저 이에 편승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심판정 '데자뷔'…"거대 야당 입법독재 위기 호소한 것"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약 17분 간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 뒤 기소됐다며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시금 '비상계엄의 정당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행정·사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호소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 달라는 뜻에서 선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및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없었다"며 "즉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거나 헌법상 의회 제도를 파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규모 병력 280명만을 투입하되 부사관 이상으로만 구성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실제 병력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투입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상징적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은 지난달 2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 등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느꼈다"며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말씀하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인데…별안간 '국회 소추사유 철회' 주장도

고위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 집행 여부를 살피는 헌재 대심판정이 아닌, 재판에 의해 유·무죄를 가리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까지 '국회의 형법상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죄를 강변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야당이 (탄핵 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온 국민에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헌재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돼 피고인에 대한 본건 수사 및 형사재판과는 무관하다"며 "범죄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 앞서 약 13분간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기록 파악을 못 해서 인정 여부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의 양은 230권, 약 7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약 3주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마친 뒤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로 이동, 오전 11시 41분쯤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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