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20일 "주요 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와 관련해서도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사별로 출입 인원 상한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 차량번호, 출입 기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으나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수사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지만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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