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는 4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도 같은 날 재판 받는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라 대표에게 징역 25형과 함께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944억8675만 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라 대표 일당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핵심 직원 박 모 씨에게는 추징금 13억6972만 원이 주어졌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다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라 대표 조직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라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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