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

성착취 목적 대화죄 기준안 논의…성범죄자 권고 형량 범위 낮다 지적도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신속 대응…동물 학대도 반영"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성 착취 목적 대화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0차 공청회를 열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각 범죄에 대한 세부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은 "성 착취 목적 대화죄도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착취 목적 대화죄는 N번방 사건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는 최근 공공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맞물린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 경정은 "성범죄자에 사회적 격리 요구가 높음에도 권고 형량 범죄가 낮다"고 지적했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형량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설정을 두고는 "신속한 대응"(박미량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라는 평가와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 중이다.

박 교수는 "동물 학대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양형 기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범죄 유형을 동물이 죽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청위에서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계좌 관련 정보 제공·보관·전달·유통 행위를 포함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24일 137차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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