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는 14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24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와 대납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치자금 귀속 주체는 송 전 대표가 아닌 먹사연이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먹사연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용역비로 지출된 이상 실질적 의미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견적서 작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먹사연의 법적 성격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 계약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얌전한 고양이' 관련 계약 사항 등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먹사연이 진행했던 회계처리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증거 인멸 차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관련 혐의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그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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