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처남 조심하라' 우리은행 내부 보고 최소 4번 무시"

'회장과의 친분 말하고 다닌다' 내부 보고 이어져
손 전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도 부정도 않아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66)이 '처남이 친인척 관계를 앞세워 불법 대출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 모 씨(68)가 자신과의 관계를 이용해 불법·부실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소 네 차례 내부 보고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처남 김 씨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손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손 전 회장은 또 다른 우리은행 직원들로부터 '우리은행 사람들이 처남을 많이 찾아간다', '김 씨가 우리은행 명예 지점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직원은 '회장님에게도 좋지 않으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손 전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대출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쯤 함께 재판을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에게 전화해 '어렵게 승진했는데 너무 튀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앞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손 전 회장이 임 전 본부장이 승진하게 된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21년 12월 징계 전력 등으로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손 전 회장이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前) 우리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68)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당시 임 모 씨 승진을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손 전 회장은 전날 재판에서 출석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첫 재판 참석하기 위해 30분 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손 전 회장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의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록을 보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차회 공판을 열고 손 전 회장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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