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 씨 등에게 2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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