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장고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영장 집행부터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수십명의 지지자들 모여 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뚫어야 하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3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경호처는 최근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내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대통령실 등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바 있다.
다만 공조본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절차에서까지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왔던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나아가서는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처는 최근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내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대통령실 등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바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조본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반대하며 모인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당원들에게 가로막히면서 한 달 뒤에야 집행된 바 있다.
2000년에는 '빨치산 발언'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던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3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체포 시도도 4차례나 실패하면서 자진 출석 후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도 뒤따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한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 기한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기소권은 현재 검찰에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의 연장선에서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아무런 수사 성과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