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여당 의원실이 보낸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 의원실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서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국회에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서 "(이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허위 답변 논란을 두고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의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된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각 기각 사유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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