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 초유'(2보)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기성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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