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년 가까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연다. 장애인단체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4.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애인 접근권소매점 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법대법 공개변론황두현 기자 '서류 수취 거부' 尹의 버티기, '무용지물' 만든 헌재의 지략헌재 "尹탄핵 서류 20일로 송달 효력…27일 첫 변론 진행"(종합)정재민 기자 '12·3' 후 드러난 법적 허점…통제장치 없는 계엄, 권한대행 논란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김용현 측, 법원에 준항고관련 기사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 위법"…10만원 국가배상 첫 판결'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정부, 배상책임은…대법원, 오늘 전합 선고"입법 의무 게을리한 거 아닌가"…'법 안락사' 나온 이유[법정1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개정 국가가 배상?…오늘 대법 공개변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년간 그대로 국가배상책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