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이재명허위보도뉴스타파법원검찰노선웅 기자 다크웹서 1억대 마약 판매한 남성 2심서 징역 5년…"영리 목적" 형 2배로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서한샘 기자 하얏트서 '조폭 호캉스?'…호텔 난동 수노아파, 판사 앞 황당 변명MBC 방문진 이사 임명 법정 2R…"2인 체제 野 탓" vs "尹이 거부"관련 기사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재차 지적받은 檢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명예훼손' 맞냐 반문한 재판장…김만배·신학림 스텝 꼬인 검찰'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