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대장동이재명뉴스타파법원검찰노선웅 기자 다크웹서 1억대 마약 판매한 남성 2심서 징역 5년…"영리 목적" 형 2배로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관련 기사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재차 지적받은 檢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