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힌뒤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동성결혼사실혼피부양자동성부부동성결합윤다정 기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원행정처장 "임용절차 등 지속 개선할 것"'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속페달 오조작…검찰 과학수사 규명 사례관련 기사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황우여 "판도라 상자 열려, 사회적 대비해야"인권위원장 "대법원, 동성 동반자 법적 권리 인정 환영"동성 동반자 '법적 권리' 첫 인정…'톨스토이' 소환한 대법관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 자격 첫 '인정'…대법 "평등원칙 위반"(종합2보)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 자격 첫 '인정'…대법 "평등 원칙 위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