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박성민서울경찰청정보부장참사임윤지 기자 내년 예산 14.5조 순증…'SOC·이재명' 예산 늘고 특활비 칼바람민주 "이재명 선거법 1심, 주요 증거·사실 판단 안 해…명백한 오판"관련 기사[일지]'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선고까지검찰, 前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책임 커"…유족 '탄식'(종합2보)"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하라" 지시한 박성민 전 경무관 첫 재판'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징역 1년6개월…박성민·검찰 쌍방 항소이태원 유족 "경찰 책임 인정한 첫 사례…특별법 재의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