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농단사법행정권남용양승태대법원대법원장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윤다정 기자 "연락·불이익 금지" 합의 어겨 8억 지급…임혜동 1심 불복 항소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식…산적한 과제 어떤 힌트 내놓을까이세현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여중생 공격한 10대 2심서 감형 왜?"야간대기도 근무시간" 해경 100여 명 '수당 소송'…법원 판단은관련 기사'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 오늘 시작…1심 무죄'1심 무죄' 양승태, 7개월 만에 2심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오는 9월 2심 첫 재판[단독] '사법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8일 변호사 등록 확정'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임종헌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