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 오늘 시작…1심 무죄

재판 개입·'물의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등 47개 혐의
1심 "공모 관계·권한 남용 인정 안돼"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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