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행정남용양승태대법원장이세현 기자 검찰, '의대생 살인' 26년형에 불복 항소…"양형 부당"尹 대통령 탄핵·형사 변호사비 누가 내나…'현직'이라 국가 예산?관련 기사尹 "합법적 권한" 강변 반박…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팩트체크'[단독]툭하면 '직권남용'…고소·고발 '사상 최대' 기소율 '최저''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시나리오"'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첫 재판…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남용' 2심 첫날부터 '신경전'…무죄 잘못vs법정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