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사법행정권임종헌양승태노선웅 기자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성탄절 소환' 불응 시사(종합)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헌재 송달 입장은 나중에"(2보)서한샘 기자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盧재단 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관련 기사[일문일답] 이재명 "한 대행, 탄핵 않기로…특검은 당연히 해야"[단독]툭하면 '직권남용'…고소·고발 '사상 최대' 기소율 '최저''사법행정권 남용' 2심 첫날부터 '신경전'…무죄 잘못vs법정 모욕'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 오늘 시작…1심 무죄'1심 무죄' 양승태, 7개월 만에 2심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