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최종 승소…21년 만에 결론

대법 "한일청구권협정 따라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사실상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있어"…소멸시효 완성 안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앞줄 왼쪽부터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 및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앞줄 왼쪽부터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 및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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