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주변 접근하면 경찰 출동…피해자에 '경고 문자'로 알려준다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가해자 접근 시 위치 제공…'모바일 앱' 도입해 편의 증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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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 범죄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12일 시행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에도 접근금지 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상 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된다. 이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행 전자감독 시스템을 더욱 강화에 스토킹 사범에 대한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손목 착용식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기기로 개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별도 장치 없이도 보호관찰관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용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감독업무 담당 경찰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두 사람이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현 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에게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고 현장 출동 등 개입 조치가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제도 도입 후 3년 10개월 동안 별다른 위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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