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법무부 이날 오후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범정부 차원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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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2025년 주요 업무로 '성범죄 재범 징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을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보존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공조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고위험 범죄 재발 방지 강화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직접 출입해 점검하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이 법원 명령 기한보다 일찍 중단될 경우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대응한다.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는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

또 마약 재범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정부합동수사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해외 공조로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전세 사기 범죄는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문제는 해당 대부업체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입찰 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 포탈 범죄를 단속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국내 외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조력 법 근거 신설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마련 △이민 2세대 비자 제도 정비 등을 준비한다.

경제 분야에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기업 조직개편 시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진단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분쟁대응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기한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관광 유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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