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가이드라인 배포

방음벽 높이 최대 15m 넘지 않도록 권고

본문 이미지 -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한다.

학교와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