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일부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가구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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