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하기로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닷새 동안 해당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에서 24건의 아파트 직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직전보다 가격을 낮춰 거래됐으며, 매맷값이 10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거래 중 일부를 증여성으로 분석했다. 실제보다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총 790건(2일 기준)의 아파트 매매가 일어났다. 그중 강남 3구·용산구 24건을 포함해 아파트 직거래는 총 45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지난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직거래에 따른 급등은 집값 띄우기로, 가격 급락은 편법 증여 목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용산구에서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24건 중 20건이 직전 거래보다 매맷값이 낮았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면적 121.9㎡(12층)는 지난달 20일 직전 매매(36억 원) 대비 10억 6000만 원 낮은 25억 4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같은 달 20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9㎡(13층)는 14억 6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매매(20억 원)보다 5억 4000만 원 낮은 것이다. 지난달 19일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58.7㎡(9층)는 직전(25억 5000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 싼 19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 전용 131.3㎡(12층) 지난달 22일 직전 매매(32억 8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낮은 가격에,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전용 134.9㎡(2층)는 지난달 19일 직전 매매(34억 원) 대비 5억 1000만 원 낮은 가격에 각각 거래됐다.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직거래는 부모 또는 친인척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매매 시 실거주가 필요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직거래에 나섰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현행법상 정상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경우가 있어 보인다"며 "실제 거래가보다 신고가를 낮춰 다운 계약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래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거래로 간주한다.
정부도 아파트 직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직거래는 사실 중개 거래보다 더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획 조사 외에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이상 거래를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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