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조용훈 기자 =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자치구별 적용 기준이 다소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및 강남 3구·용산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실거주(2년) 목적의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경매나 대가 없이 이뤄지는 무상 증여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무상 거래인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세가 낀 증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전세가 낀 증여란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의미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강남·송파구와 양천구(신시가지 아파트)는 1년, 서초·영등포구와 성동구(성수동 전략정비구역)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자치구마다 다르다. 서초구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허가 대상인 여의도동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임대, 중개 의뢰 중 하나를 선택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임대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허가 적용 범위도 모호한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초 분양 시에는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 전매나 매매 시에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입주권을 매입한 뒤 곧 철거가 진행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허가권자인 구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준공 후 입주 이후까지'로 하고, 거래 허가를 해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적용 기준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조율 중이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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