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임의로 일부 삭제한 후 제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으나, 이듬해 3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강상면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고 사업은 중단됐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월간진도보고서를 용역 1차분 준공일까지 제출받지 않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2023년 6월 1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았다.
과업내용 이행확인을 위해 용역감독을 임명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지정 절차 없이 자체 업무분장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성과물의 납품을 받지 않는 등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 18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관은 편익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성과품작성 등 이행하지 않은 과업에 해당하는 금액(3억 3345만 원)은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업수행계획서 4쪽을 임의로 삭제한 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 역시 4쪽이 삭제된 파일이었다.
감사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도 삭제된 과업수행계획서가 게시돼 국회와 국민에게 잘못된 자료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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