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정 재판관이 전날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했다고 밝힌 것 등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다수결에 의한 국회 의결은 정당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의 구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다수결을 안 지켜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팍팍해졌는가"라며 "다수결은 결정을 하는 하나의 틀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다수라고 해도 소수에 귀를 여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일 뿐이며 히틀러도 그렇게 했고, 지금 트럼프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정 재판관이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런 내용의 '날 것'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참 생경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니 이상인 방통위원이 직무대행이 됐는데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어도 상임위원 등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직무대행이니까 탄핵이(가능하다)라고 했다. 같은 논리라면 한 총리는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라고 하는 게 맞는다"며 "이건 앞으로 줄 탄핵의 명분 또는 면허증을 준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 대해 "뭔가에 쫓겨가면서 성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윤 대통령 결정문도 쟁점이 많아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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