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개선…바이오 분야 국가 R&D 참여기준 완화

위치정보 사업 유형 단일화…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수소연료 포함…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

본문 이미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8/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8/뉴스1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경제규제 개선 과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R&D 인력 비용 법인세액 공제, 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객관성 부족, 글로벌 제약사의 별도 인증기준 부재 등으로 문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을 구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 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 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위치정보 사업 유형을 올해 하반기 중에 단일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위치정보 사업은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사업자가 중복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유차량, 물류·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오는 7월부터 3대에서 7대로 늘리고, 운행시간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의 평가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되고 있으며, 열 생산이 주목적인 열병합발전 시스템만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발전 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현재 해당 제도는 매뉴얼이 방대하고 증빙 부담이 커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반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을 위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연구개발 기업들의 세액공제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 빈도·범위를 확대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선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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