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숏폼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본문 이미지 - 틱톡 등 SNS들의 어플리케이션 로고. 2022.03.24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틱톡 등 SNS들의 어플리케이션 로고. 2022.03.24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틱톡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방침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광고 수신 동의 방식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 가입 절차에서 광고 선택 동의를 받지 않지만, 가입 후 '광고 타기팅을 위한 틱톡 라이트 외부 활동 데이터 사용' 항목이 동의 처리된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중국 등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관한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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