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파면일 뿐 출마 막힌 건 아냐…국민심판 받자" 주장 따져 보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시민이 서울신문이 발행한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시민이 서울신문이 발행한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강성 지지자 중 일부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 아니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해 헌재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성 보수인 A 씨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탄핵과 파면은 '공직 상실'이라는 의미에 국한된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19조가 규정한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그럴까.

헌법이 정한 '중임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결정의 효력) 2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법상으로 대통령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돼 있기에 탄핵된 대통령은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9조 3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도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탄핵 결정만으로 5년간 공직을 위한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말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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