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전 尹 하야 가능?→노희범 변호사 "국회법엔 탄핵 뒤 사임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중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중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저런 '받은 글'(사설 정보지) 들이 나돌고 있다.

그중 2일부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4일 오전 11시) 전에 하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경우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통령의 사임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당사자에게 도달이 된 뒤에는 '임명권자가 해임' 하거나 '피소추자(탄핵을 당한 자)는 사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노 변호사는 "이렇게 한 건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 효과를 발생시키고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다"며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임의로 사임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면 탄핵 심판 절차의 효용성이 떨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별도로 없기에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임의로 사임해도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임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선고 등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노 변호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진행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학계도 탄핵 심판 절차, 즉 변론이 종결돼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의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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