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검찰 고발"

"헌재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행위 판시에 따른 후속"
양재응 준장 대해서도 공문서 부정 사용죄 등 법적 조치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을 회수하고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을 고발한다.

17일 사무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국회는 그간 회의 지원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이들 기관이 관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이 있는 등 해당 공간들이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무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 권한 및 기능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이유를 들어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무처는 "김 단장은 비상계엄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707 특임대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했다.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했다.

사무처는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 대해서도 공문서 부정 사용죄 및 건조물 침입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 준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점이 확인된 바 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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