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비용 588억5000만원까지만 가능"…선관위, 상한액 발표

20대 대비 75억 원 증가…당선자·15% 이상 득표자는 전액 보전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투표지들이 투표지 심사계수기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투표지들이 투표지 심사계수기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 500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오는 대선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 5000만 원(588억 5281만 9560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9억 4000만 원(29억 4264만 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했다. 여기에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대선보다 75억 4381만 9560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이 지난 대선 4.5%에서 이번 대선 13.9%로 증가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된 영향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한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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