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A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업체 B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됐다. 과태료 부과와 고발은 이번 대선 관련 첫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A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업체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응답률을 4.6%포인트(p) 높게 산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B 업체는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값 500여 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08조 제12항 제2호는 여심위가 고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B업체가 실시한 이번 모든 여론조사결과는 이날부터 대선날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할 수 없다.
중앙여심위는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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