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구진욱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영장쇼핑 방지법 등을 줄기로 하는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이번 탄핵과정에서 수사권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 쇼핑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당시 공수처 설치 반대하면서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는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4년 간 8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영장 쇼핑 방지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동일 사건은 동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이력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 년째 받고 있는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해서는 "27명이 동시에 기소되고 각각의 범죄사실이 1인 당 네 가지 정도가 되니 재판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지연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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