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국민 건강 지키는 데 여야·의사·간호사 따로 없어"

[인터뷰] 보건의료 정책, 정쟁 도구 안돼…과학적 근거로 접근해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기도

본문 이미지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구교운 기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야, 의사, 간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힘을 모을 때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혼돈에 빠진 정국 속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의료계 갈등, 정부 리더십 부재 탓…'현장 요구' 법과 제도로 풀어야"

이수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 국면에서 정부와 야당의 대응을 '갈라치기 정치'라고 규정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직능 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정부가 이를 조율하기보다는 한쪽 편에 서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간호법을 놓고 벌어진 의료계 내부 갈등은 결국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윤 정부의 독선적인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돼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진 갈등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시는 환자들이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확충은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 정국 이후에도 의료 개혁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갈등만 되풀이하지 말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합리적 계획하에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이미 2020년에 시작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국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2일,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 근거를 통한 적정규모의 의료인력 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 현안을 푸는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 이 의원은 "결국 답은 현장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간호법 제정 경험을 언급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회가 의지를 가지면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간호법을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며 마침내 제정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2월, 정부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통과시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기 휴가·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적 기반을 통해 열악한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다"며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의료서비스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취업 절벽에 놓여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는 예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문 이미지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 낮춰야…간호 인력 확충도 시급"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고 돌봄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의원은 통합 돌봄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병원 밖에서도 끊김이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 등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간병 서비스를 공적 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간호 인력 확충과 더불어 간병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불균형이 코로나19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권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을 신규 설립하거나 증축하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69년생 △삼육간호전문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연세의료원(현 신촌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21대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22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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