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4월4일(금) 복귀냐…6월3일(화) 대선이냐 '갈림길'

헌재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역대 최장' 숙의
노무현 5월14일(금) 복귀…박근혜 보궐 5월9일(화) 대선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기일로 지정된 4일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 기간 중 최장기간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곧장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4일 인용 시 내달 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내달 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본 투표는 6월 첫째 주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고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후 그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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