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라고 소개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결정 이후 인하대학교에서 첫 외부 특강에 나선 문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성장은 관용과 자제에 달려 있다"면서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소추는 권한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은 따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성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헌재 판단의 모순 가능성에 대해 "저는 모순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주어진 권리가 여당에도, 여당에 요구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게 바로 통합이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로 "그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임기를 마친다. 이날 강연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 수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철학에 대한 문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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