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법사위서 '마은혁 임명·진보 헌법재판관 사수' 추진

운영위, 전체회의 열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
법사소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 심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31일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담길 예정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임명 지연 시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권향엽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안 제1소위 심사를 거쳐 1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 표결할 본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 뒤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 후보자를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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