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언론관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고발 접수…수사 중

본문 이미지 -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11/뉴스1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11/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송용환 기자 = 경찰이 '신문 1면에 의회 기사가 없으면 홍보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양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초 고발장은 지난 2월 25일 수원지검에 접수됐으나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된 데 이어 도의회를 관할하는 수원남부서에 최종 배당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 2월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중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 날(경기지역)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양 의원이 위험하고 그릇된 언론관을 지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양 의원은 최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언론 홍보비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원하는 신문 지면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양 위원장 징계를 정식 요구하기도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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