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8~29일 이틀간 선거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재·보궐선거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이는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있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han@news1.kr